국힘 대선 후보 변경 당원투표서 부결…가처분 실익 없어져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5.1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관련 키워드남부지법김문수가처분대통령후보선출취소박혜연 기자 "히말라야 정신으로"…블랙야크, 글로벌 캠페인 영상 공개"추성훈 스무디부터 K-뷰티까지"…세븐일레븐 상품 경쟁력 강화 방점신윤하 기자 '종로 귀금속상가' 화재 3시간 만에 완진…인명 피해 없어(종합2보)인권위, 변희수재단 22개월 만에 설립 허가…"무너진 건 안창호"(종합)관련 기사김문수 측 "가처분 승소 정황…법원 '송달료 추납' 통보, 기각이면 불필요"김문수, 가처분 신청 취하 "이제는 화합과 통합의 시간"(종합2보)'대선후보 자격 회복' 김문수, 가처분 신청 취하(종합)'후보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김문수…"사망·사퇴 없이 선출 취소 부당"(종합)[뉴스1 PICK]한덕수 "단일화는 국민 명령" vs 김문수 "법적·정치적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