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전 정보부장 "특정 문서 삭제 의도 없어"'문서 관리 잘하라'며 삭제 지시한 혐의이태원 참사 후 관련 내부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3/뉴스1 ⓒ News1 장시온 기자관련 키워드이태원참사박성민전정보부장서울경찰청유수연 기자 '스파크 매입' 관여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1심 무죄이철 전 VIK 대표, 400억원대 배임 혐의 2심도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