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배달차 피해자 집으로…술 마시다가 중국인으로 몰리자 앙심재판부 "사망 예견 가능하므로 고의성 인정"…징역 3년 6개월형 선고ⓒ News1 DB관련 키워드중고거래살인미수음주사건의재구성권진영 기자 명예훼손 vs 창작의 자유…중학교 학폭 다룬 시화집 두고 논란"안내방송 시끄러워"…관리사무소 직원 폭행한 男, '정당방위' 적반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