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배달차 피해자 집으로…술 마시다가 중국인으로 몰리자 앙심재판부 "사망 예견 가능하므로 고의성 인정"…징역 3년 6개월형 선고ⓒ News1 DB관련 키워드중고거래살인미수음주사건의재구성권진영 기자 수도권 빈집 돌며 수천만 원 턴 50대 구속…누범 기간에 또 '검은 손'캄보디아서 38억 원대 '노쇼사기' 벌인 팀장, 징역 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