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배달차 피해자 집으로…술 마시다가 중국인으로 몰리자 앙심재판부 "사망 예견 가능하므로 고의성 인정"…징역 3년 6개월형 선고ⓒ News1 DB관련 키워드중고거래살인미수음주사건의재구성권진영 기자 '모친 살해미수' 20대 징역 5년…법원 "심신미약 고려하되 감경 안해"'1세대 외식 신화' 놀부, 법원 첫 심문…회생 여부 이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