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배달차 피해자 집으로…술 마시다가 중국인으로 몰리자 앙심재판부 "사망 예견 가능하므로 고의성 인정"…징역 3년 6개월형 선고ⓒ News1 DB관련 키워드중고거래살인미수음주사건의재구성권진영 기자 [기자의눈] 개표소 '봉쇄의 밤'이 남긴 청구서…결제는 누가하나한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서 '흉기 소동'…30대 남성 특수협박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