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 관저 앞 유튜버 무사통과, 기자는 접근금지…"윗선 지시"

법조계 "언론 길들이기이자 집시법 4조 위반"
"경호구역이라면서 신원 조회 없는 출입 허용…모순"

본문 이미지 - 지난 7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취재진의 출입이 제한된 가운데 탄핵 반대 집회 참여자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관저 앞에 도열해 있다.2025.3.7/뉴스1 ⓒ News1 이강 기자
지난 7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취재진의 출입이 제한된 가운데 탄핵 반대 집회 참여자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관저 앞에 도열해 있다.2025.3.7/뉴스1 ⓒ News1 이강 기자

본문 이미지 - 법원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한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윤대통령 지지자들이 피켓을 들고 그의 석방을 환영하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법원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한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윤대통령 지지자들이 피켓을 들고 그의 석방을 환영하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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