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같은 날 아들은 '무기징역' 선고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백 모 씨(38)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8.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서부지검유수연 기자 지노위, 네이버 노조 '통합교섭 공고' 시정신청 기각…사측 손 들어줘넥슨, 신작 RPG '아주르 프로밀리아' 11월 26일 출시관련 기사최길수 특별감찰관…檢 감찰 이력 갖춘 20년 수사 전문가 [프로필]'서부지법 난동 교사' 전광훈 징역 5년 구형…"중대범죄 배후"(종합)'서부지법 난동 교사' 전광훈에 징역 5년 구형…"중대 범죄 배후"'사무장병원' 운영해 1조 챙긴 코스닥 상장사…임직원 무더기 송치"수사 대상 매주 만나는 격"…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