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같은 날 아들은 '무기징역' 선고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백 모 씨(38)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8.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서부지검유수연 기자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특검 "일부 무죄 면밀 검토할 것"(종합2보)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法 "헌법 위배, 반성도 안 해"(종합)관련 기사무면허 미성년자에게 전동바이크 빌려준 업체 대표 3명 기소폭행 피해자 둔갑한 가해자 적발한 검사…대검 공판우수사례 선정[일지] 12·3 계엄 선포부터 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까지'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구속 유지…사랑제일교회 "깊은 유감"(종합)'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 유지…法, 구속적부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