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치던 학생이 가해자…강력한 처벌 요구도 힘들어 학교는 쉬쉬…유포 영상 삭제 위해 사설 업체 찾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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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현재 운영하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딥페이크 등 신종 학교폭력 유형에 적극 대응하도록 개편한다. 또 사안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 신고체계, 신고센터 및 신고 전화번호를 지속해서 학교 현장에 알려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