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대출 위해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등과 공모한 적 없어…무죄 주장86억원 상당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지인 계좌 돈 사용했을 뿐…보관 의심 없어"태광그룹 광화문 흥국생명빌딩 사옥(태광그룹 제공) ⓒ News1 최동현 기자관련 키워드서부지법서부지검태광그룹배임김예원 기자 '독립기념관 시설 사적 유용' 김형석 관장, 해임 수순흔들렸던 FA-50 폴란드 수출, 'K-방산 신뢰감'으로 수정계약 체결관련 기사'150억 부당 대출' 김기유 前 태광 의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