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위자료·기타 비용 배상" vs 여행사 "여행상품 전액환불""책임 입증 쉽지 않고 투여 시간·비용 대비 배상액 크지 않을 듯"지난 19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국내외 항공사들의 발권시스템 먹통으로 항공기 지연·결항이 속출했다. 2024.7.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MS발클라우드오류여행사손해배상청구정윤미 기자 삼성전자, 서민금융·교육 등에 2300억원 지원…1500억 취약계층에D램 가격 또 역대 최고치…낸드 두 달 연속 최고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