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갈기 위해 들고나왔을 뿐" 주장했지만 협박 고의성 인정 돼경찰 조사에선 "칼 들고 다니면 경찰이 권총 들고 다니는 느낌"ⓒ News1 DB관련 키워드서부지법서부지방법원홍다선특수협박흉기흉기협박김예원 기자 DMZ 수색 중 지뢰 폭발 추정 사고로 3명 부상…"생명 지장 없어"(종합2보)서부전선 DMZ 수색 중 지뢰 폭발 추정 사고…군인 2명 중상(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