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갈기 위해 들고나왔을 뿐" 주장했지만 협박 고의성 인정 돼경찰 조사에선 "칼 들고 다니면 경찰이 권총 들고 다니는 느낌"ⓒ News1 DB관련 키워드서부지법서부지방법원홍다선특수협박흉기흉기협박김예원 기자 '군 안의 군'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무소불위 권력의 그늘軍 권력기관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수사·방첩·보안' 기능 분산(종합)관련 기사'공짜 제주여행' 미끼로 개인정보 1만9천건 수집…운영자 집행유예술 취한 여성에게 입맞춤하며 금품 훔친 30대…영장까지 찢어서부지법 난입하고 공수처 차량 파손…시위대 58명 구속(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