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당했어요"…무고죄 심각한데 처벌 강화 답일까[바로 젠더]

무고죄 '처벌 강화' 여론 재점화…대법원 양형위는 '다른' 판단
해외보다 형량 낮지 않아…"명확한 판결 기준·수사력 강화 필요"

편집자주 ...'젠더'란 타고난 성을 의미하는 '섹스'와 달리 사회적으로 정의되는 성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회 현상이 바로 젠더입니다. 그러나 젠더 관련 논의는 진영 논리에 따라 갈등으로 치닫거나 기피 대상이 되기 일쑤입니다. 남녀 혹은 성소수자를 둘러싼 오해 등 젠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바로 젠더'를 연재합니다.

본문 이미지 - ⓒ News1 DB
ⓒ News1 DB

본문 이미지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