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6대 꼼짝 못해…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 혐의로 檢송치대부분 벌금형이지만 '전과' 남아…'제도적 대안 필요' 지적도 편집자주 ...뉴스1은 격주마다 '알고보니'를 연재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한 번쯤 궁금할 법한, 그러나 논쟁이 될 수 있는 법률적인 사안을 풀어 쓰겠습니다. 독자분들이 '알고 나면 손해 보지 않는 꿀팁'이 되도록 열심히 취재하고 쓰겠습니다.ⓒ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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