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운전자들 "우회전 여전히 아리송"…경찰 "무조건 3초간 멈추세요"

단속현장 가보니 '10분에 1대꼴 위반'…보조신호등 위반 줄여줘
'사람 없으면 서행해서 가도 된다'

본문 이미지 - 27일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에서 경찰들이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땐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2023.4.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27일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에서 경찰들이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땐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2023.4.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