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2심서 자백해 형량 감경"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서한샘 기자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특검 "일부 무죄 면밀 검토할 것"(종합2보)尹 첫 선고 '계엄 위헌' 우회 지적…내달 내란 재판 가늠자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