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1심 집유…"피해자 용서 참작"(종합)

1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성폭력치료 40시간
법원 "증거능력 인정 유죄판단…金 "피해자에 죄송"

본문 이미지 - 올해 1월 지하철역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올해 1월 지하철역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본문 이미지 - 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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