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간통' 중징계…유가족·누리꾼 '아쉬워'

사법연수원 징계위, 男 파면·女 정직 3개월 처분

본문 이미지 - 네이버 카페 '사법연수원 간통사건 진상규명' 회원들이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정문 등에서 '사법연수원 간통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 News1   박승주 인턴기자
네이버 카페 '사법연수원 간통사건 진상규명' 회원들이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정문 등에서 '사법연수원 간통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 News1 박승주 인턴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