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2일 오전 SK하이닉스 퇴직자 A 씨와 B 씨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경영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2026.2.12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하이닉스성과급해고근무태만김학진 기자 마켓컬리 신선식품 '변질' 잇단 불만…"보냉 자재 아껴 비용 절감" 내부 폭로日 후지산 산장에 대형 욱일기 논란…"침략 자랑스럽나? 추악하다"관련 기사[N% 후폭풍]④李 대통령 아니라 했지만… N% 성과급 노사 '동상이몽'"진짜 사장 나와라" 곳곳 갈등 속출…'파업 카드' 남발 우려 현실로'영업이익 N% 성과급' 제도화 확산하는데…경총의 뒷북 '특별권고'경총 "영업익 N% 성과급, 교섭대상 아냐…대법, 임금인정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