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2일 오전 SK하이닉스 퇴직자 A 씨와 B 씨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경영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2026.2.12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하이닉스성과급해고근무태만김학진 기자 "스타킹 빨고 모닝콜" "치마 속 몰카"…류이서·성해은 '승무원 시절' 폭로유부남 팀장과 카풀, 동료들 '오피스 와이프' 수군수군…"불륜녀 취급"관련 기사노란봉투법 6개월…'진짜 사장' 찾기부터 N% 성과급까지 갈등 확산'N% 성과급' 쟁의 대상서 뺀 노동부…노동계 "노동3권 침해, 지침 폐기하라""성과급 더 달라" 목소리 컸지만…완성차 업계 보상 되레 줄었다반도체·철강·車·조선…노동계 '하투' 봇물, 노사갈등 곳곳이 지뢰밭[N% 후폭풍]④李 대통령 아니라 했지만… N% 성과급 노사 '동상이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