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보행자길 점용여부 무관 안전시설 설치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등교하는 어린이 2025.2.24 ⓒ 뉴스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어린이보호구역보행안전통로이비슬 기자 서울 전역 올해 첫 폭염중대경보…취약계층 냉방비 5만원 지급해외여행 중 아프면 365일 24시간 119로 상담 가능관련 기사국회, 본회의서 건축법·공중화장실법 등 법률안 23건 처리증평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획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