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들키자 사라진 남편 20년째 생사불명…법적 부부, 이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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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20년 넘게 연락이 끊긴 남편과 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지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생활 중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사실상 20년 넘게 홀로 살아왔다는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결혼 10년 차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혼하자고 했더니 남편은 변명도 하지 않은 채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그날 이후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고 말했다.

이후 남편의 소식은 지인들을 통해 "지방에서 트럭을 몬다", "배를 탄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이었다. 남편은 아이들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고 생활비와 양육비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A 씨는 "두 아이를 혼자 키워 사회인이 됐다"며 "이제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데 서류상 혼인 관계부터 정리하고 싶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남편의 소재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거주하지 않았고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임경미 변호사는 "배우자의 주소를 몰라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상 이혼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대방이 뒤늦게 소송 사실을 알면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어 판결이 다시 다퉈질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위자료나 재산분할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의 소재나 재산을 알 수 없으면 실제 집행은 어려울 수 있다"며 "실무에서는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우선 확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조언했다.

또한 "사연자는 생활비와 양육비 없이 홀로 가정을 책임져온 만큼, 본인 명의의 집을 그대로 소유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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