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감정 3개월·진료기록감정 2개월 내 감정서 제출서울고법은 4월 30일 이대 서울병원과 '의료 감정 효율화 및 의료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고법 제공)관련 키워드이대서울고법의료감정문혜원 기자 특검, '김건희 명품시계' 로봇개 사업가 징역 1년 6개월 구형'세종호텔 6분 침입' 고진수 노조지부장 1심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