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10만원 과태료…"공간 부족" 흡연자 불만

전자담배 사용률 1.1%→3.8%…"규제는 필요" 동의
비흡연자 "환영"…"흡연 구역 늘려달라" 요구도

본문 이미지 - 24일부터 합성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는 금연 구역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담뱃갑에는 경고 그림과 문구 등 건강 경고를 표기해야 한다. 흡연자의 경우 금연구역에서 모든 형태의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진은 23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 흡연장소. 2026.4.23 ⓒ 뉴스1 김진환 기자
24일부터 합성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는 금연 구역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담뱃갑에는 경고 그림과 문구 등 건강 경고를 표기해야 한다. 흡연자의 경우 금연구역에서 모든 형태의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진은 23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 흡연장소. 2026.4.23 ⓒ 뉴스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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