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전 '충주맨' 김선태를 둘러싼 사칭 계정과 비방글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법무법인 태오 김영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로펌 테오'를 통해 김선태를 사칭한 SNS 계정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사례로 들며 관련 법적 쟁점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SNS에는 김선태의 이름과 유튜브 채널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블루 체크까지 받은 계정이 등장해 실제 본인 계정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진 사례가 확인됐다.
그는 "2023년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사칭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칭 계정에서 김선태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글을 게시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단순히 계정을 만든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평판을 훼손하는 내용이 게시됐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칭 계정을 통해 협찬이나 광고비 등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게시글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은 김선태가 조직 내 왕따 문제로 회사를 떠난 것처럼 묘사됐지만 김선태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김 변호사는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분이 중요하다"며 "단순히 감정적 표현이나 경멸적 표현이라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글을 올릴 때는 상대방이 받게 될지도 모를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익명 게시판이라 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통신자료 확인이나 IP 추적 등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이라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다만 김선태가 현재 해당 사안과 관련해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실제 처벌 여부는 향후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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