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현 이어 지귀연 재판부도 "수사권 인정"공수처 "법적 권한 대해 법원 명확한 기준 제시"공수처 현판.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뉴스1관련 키워드지귀연윤석열내란죄공수처尹비상계엄선포3대특검문혜원 기자 박성재 "계엄 사전에 몰라…尹 소주나 한잔하자고 부른줄" 증언'공무원 식사 제공' 강수현 양주시장직 유지…항소심도 벌금 90만원관련 기사서울중앙지법, '尹 내란 우두머리' 1206쪽 1심 판결문 전문 공개사법 3법 마무리에 대법원장 사퇴 압박까지…진퇴양난 사법부 앞날은'대법관 증원법' 필버 종료 표결 시작…범여권 주도 처리 수순'대법관 증원' 필버 16시간째…與 "사법개혁 급물살 "野 "헌법 파괴""尹 치밀한 계획 없었다" 1심 판결에…시민단체 "독소적 논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