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현 이어 지귀연 재판부도 "수사권 인정"공수처 "법적 권한 대해 법원 명확한 기준 제시"공수처 현판.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뉴스1관련 키워드지귀연윤석열내란죄공수처尹비상계엄선포3대특검문혜원 기자 공수처 "법원, 내란죄 수사권 인정… 법적 권한 명확한 기준 제시"변협, 2차 특검 특검보에 군법무관 출신 이수동 변호사 등 5명 추천(종합)관련 기사윤석열·한덕수·이상민 1심 재판부 모두…'12·3 비상계엄=내란'윤석열·특검 '무기징역' 항소 예고…내란 재판 '2라운드' 돌입"계엄의 밤 국회 軍 투입 순간"…尹 비상계엄, 내란죄 운명 갈랐다징역 30년 나오자마자…'계엄 2인자' 김용현 항소장 제출같은 '내란 우두머리'인데 전두환 사형, 윤석열 무기징역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