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녀 1인당 20만 원 18세까지국가기관 등, 피해자 보호조치 10월부터 강화양육비 선지급제관련 키워드하반기달라지는것여가부양육비선지급제이설 기자 [동정] 오세훈,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 교육 수강전국 집중호우로 대피 3555명 '미귀가'…도로·철도 곳곳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