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을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통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마친 이후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재판관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어 헌재가 이런 변수 등을 고려해 고심을 거듭하면서 선고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5.3.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을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통제하고 있다. 2025.3.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5.3.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을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통제하고 있다. 2025.3.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을 경찰 차벽이 둘러쌓여 있다. 2025.3.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3.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3.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을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통제하고 있다. 2025.3.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을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통제하고 있다. 2025.3.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을 경찰 차벽이 둘러쌓여 있다. 2025.3.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을 경찰이 차벽을 세우고 통제하고 있다. 2025.3.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을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통제하고 있다. 2025.3.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