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계산 '날' vs '시간'…檢, 조기에 '보수적 접근' 의식하기도 공수처 내란수사, 불명확한 법에 판례도 없어…"공소기각 우려"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며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25.3.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답변을 고심하고 있다. 2025.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