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공범 2명과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혐의경찰 지난해 8월 소환조사 후 구속 신청했으나 기각돼 검찰 송치남성 아이돌그룹 NCT 출신 태일(30·본명 문태일). 2018.11.23/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관련 키워드서울중앙지검SM엔터테인먼트NCT문태일성폭력처벌법김기성 기자 [일지] 12·3 계엄 선포부터 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까지법무부, 동포 정착·사회통합 정책토론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