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공범 2명과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혐의경찰 지난해 8월 소환조사 후 구속 신청했으나 기각돼 검찰 송치남성 아이돌그룹 NCT 출신 태일(30·본명 문태일). 2018.11.23/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관련 키워드서울중앙지검SM엔터테인먼트NCT문태일성폭력처벌법김기성 기자 서울보훈청, 가정의달 맞이 전몰·순직 군경 자녀 진로 탐색 지원국방부, 암매장된 실미도 공작원 4명 유해 발굴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