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공범 2명과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혐의경찰 지난해 8월 소환조사 후 구속 신청했으나 기각돼 검찰 송치남성 아이돌그룹 NCT 출신 태일(30·본명 문태일). 2018.11.23/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관련 키워드서울중앙지검SM엔터테인먼트NCT문태일성폭력처벌법김기성 기자 보훈부, 23일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 공청회…"이의 없도록 추진"병력 자원 급감 대비…軍, 2040년까지 간부 비율 40%→63%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