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공범 2명과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혐의경찰 지난해 8월 소환조사 후 구속 신청했으나 기각돼 검찰 송치남성 아이돌그룹 NCT 출신 태일(30·본명 문태일). 2018.11.23/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관련 키워드서울중앙지검SM엔터테인먼트NCT문태일성폭력처벌법김기성 기자 전쟁기념사업회, 청년·고교생 서포터즈 모집…답사·전시해설 지원방사청, 첨단전력 획득절차 개선 토론회 개최…中企 진입·상생 발판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