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상 두발 길이와 형태 제한…염색·파마 등 금지인권위 "교육목적 정당화 어려워…단속 중단하고 규정 고쳐야"국가인권위원회관련 키워드인권위고등학교두발규제박혜연 기자 봄 맞아 더 화사해진 메이크업…뷰티 신상품 써볼까서울숲 'K-패션타운' 거듭…무신사발 생태계 기대감↑관련 기사광주인권사무소, 20년간 진정 1만2천건 처리…실질 구제율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