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전 서울청장 '무죄',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형'"보고 제대로 못 받아 과실 없다고 판단…실무자 책임 떠안아"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2022년 10월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 골목의 폭을 재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이태원참사김광호경찰서울경찰청장이임재용산경찰서이태원남해인 기자 민주, 신천지 의혹 계기 '이중당적' 충돌…의원 단톡방서 설전(종합)'공급 확대·핀셋 금융·세제 차등'…정부, 부동산 정책 3축 손질(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