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 각하서울시교육청 직원들과 법률대리인 등이 7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는 모습. ⓒ News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서울시의회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기초의회지방의회고등법원고법관련 기사[뉴스1 PICK]"보수 위해 백의종군"…오세훈 "저는 이번 대선에 불출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