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서점에서 마주친 낯익은 남성이 알고 보니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범죄자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제 서점에서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봤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제가 안전 민감증이라 '성범죄자 알림e' 앱 들어가서 자주 본다. 우리 집 주변엔 어떤 성범죄자가 살고 있나 싶어서다"라고 운을 뗐다.
A 씨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그의 집에서 걸어서 10분, 근처 초등학교 1분 거리에 있는 원룸에서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죄목은 주거침입 및 청소년 강간미수라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A 씨는 "죄목이 강력 범죄라 사진을 자주 봤다. 얼굴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며 "그러다 어제 가족과 책 살 게 있어서 저녁에 서점에 갔다가 어떤 남자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다"라고 적었다.
이어 "'왜 이렇게 낯익지' 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발목을 확인해 봤더니 긴 바지를 살짝 접어 올려서 전자발찌를 보이게 해놨더라"라며 "너무 황당한 게 육아, 출산 코너에서 어떤 여자랑 책 정독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가 차고 코가 찼다. 본인은 청소년 강간하려고 했으면서 아기를 낳을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둘 다 제정신 아닌 것 같았다"고 비난했다.
A 씨는 "한 달 뒤면 전자발찌 착용 기간도 끝나던데 너무 화난다. 제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줬으면 좋겠다. 그 이사한 곳 주민들은 무슨 죄인가 싶지만 초등학교 1분 거리에 사는 건 좀 아니지 않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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