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시행'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소방청 제공)ⓒ 뉴스1관련 키워드소방청위험물안전관리법주유소주유소담배주유소흡연관련 기사폭염에 유증기 위험 커진 휴·폐업 주유소…소방청, 697곳 전수검사소방청, 주유소 2300곳 안전점검…사재기·불법저장 단속소방청, 전국 셀프주유소 현장 검사…여름철 폭발사고 막는다소방차, 주유소 이동 없이 재난현장서 주유 가능해진다주유소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7월 3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