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로 빠뜨린 관장이 14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태권도 관장 A씨는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양주시 덕계동 자신의 체육관에서 B군을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은 채 10~20분가량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7.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태권도장학대아동학대관장혐의부인아동학대중상해의식불명신초롱 기자 "결혼 자금 걱정 끝"…여친 부모님 뵙고 산 복권 '20억 잭팟'"남편이 '사촌 지적장애' 숨겼다, 사기결혼"…신혼 아내의 이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