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인정않고 오히려 '중상해죄' 옥살이[사건속 오늘]56년 만에 재심 청구…법원 "시대 상황 어쩔 수 없다" 기각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에서 '56년 만의 미투' 당사자인 최말자 씨가 발언하고 있다. 2023.5.2/뉴스1 ⓒ News1 1965년 당시 판결문. (CBS 라디오 갈무리)(MBC 갈무리)최말자 씨. ⓒ News1 관련 키워드최말자혀키스정당방위미투중상해재심소봄이 기자 경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잠실투표소 시위대에 "자진 해산" 명령"경찰 교대래요, 걱정 마세요"…'투표함 사수' 33시간째 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