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포기 각서', 법적 구속력 없어장기 별거 중 취득한 부동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안 돼ⓒ News1 DB관련 키워드조인섭상담소황혼이혼결혼35년별거10년남편강요로이혼시재산분할포기각서이혼전제로쓴각서효력없다별거이후취득한부동산재산분할대상에서제외부모증여재산원칙적으로박태훈 선임기자 장예찬 "金여사, 식음전폐해 기력없다…'총 갖고' '이재명 쏘고' 그럴 건강 아냐"尹측 석동현 "백혜련, 계란 99% 유도극…반탄 시민 앞에 불쑥 나타나 X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