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수강료 내고 자격 취득…폐지되면 수강생 피해'5년 갱신제' 도입했지만…민간자격 허가 기준 보완 필요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치로 의무였던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된 첫날인 지난 1월 30일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헬스장에서 강사와 수강생들이 '노 마스크'로 필라테스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관련 키워드민간자격필라테스심리상담사자격증교육부취업남해인 기자 구치소서 불법 성기 확대 시술 강제로 당한 수용자 지원한 검사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특검 "일부 무죄 면밀 검토할 것"(종합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