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열리는 행사서 음식·굿즈 판매 가능해진다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 개정…국가·지자체 행사 한정
광고·판매행위 허용…사용기간도 30→100일로 확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삼거리도로 일대에서 지난 8월6일 광장 재개장을 맞아 수문장 순라의식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삼거리도로 일대에서 지난 8월6일 광장 재개장을 맞아 수문장 순라의식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