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합헌 뒤 2015년 위헌…여성권 신장·국민정서 반영 형사처벌 폐지에도 민사 책임 여전…위자료 산정 한계
편집자주 ...판결은 시대정신이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와 때론 나아 가야할 방향을 담고 있어서다. 우리 사회는 짧은 기간 압축적으로 성장하면서 여러 차례 격변기를 거쳤다. 이 때문에 1년 전에는 옳다고 믿었던 시대정신이 오늘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역사의 변곡점에서 과거와 정반대의 판결이 많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건의 판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짚어봤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2015.2.25/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재판관 9명 가운데 7(찬성) 대 2(반대)로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15.2.2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12월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받아들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665억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뉴스1 DB) 2022.12.5/뉴스1
편집자주 ...판결은 시대정신이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와 때론 나아 가야할 방향을 담고 있어서다. 우리 사회는 짧은 기간 압축적으로 성장하면서 여러 차례 격변기를 거쳤다. 이 때문에 1년 전에는 옳다고 믿었던 시대정신이 오늘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역사의 변곡점에서 과거와 정반대의 판결이 많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건의 판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짚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