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부터 백신 유효기한 확인을 위해 백신을 소분한 상자 외부와 내부에 유효기한이 명시된 스티커를 부착한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기관은 오늘부터 당일 접종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한을 명시한 '오늘의 백신'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사진은 13일 서울 용산구청 백신접종센터에 붙어있는 '오늘의 백신' 안내문. 2021.9.13/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