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탑승금지 등 규제…홍대입구역 80분간 60건 위반 한달 계도기간 거친 뒤 6월 13일부터 정식 범칙금 부과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이 시작된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대 정문 앞에서 한 시민이 헬멧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 News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킥보드PM단속도로교통법박종홍 기자 ISS,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감사위원 후보 3명 모두 '반대'SK온 '15조 잭팟' 닛산에 전기차 100만대분 배터리 공급관련 기사부산 기장군, 4월부터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시행인천 연수구, '공유 퀵보드' 단속 20일 만에 1007건 적발경기도에 전동킥보드 등 PM 6만여대…불법 주정차 골머리강남구, 공유킥보드 민원 해결…서울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선정대전둔산서, 전동형 킥보드 현장단속…무면허운전 등 10건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