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탑승금지 등 규제…홍대입구역 80분간 60건 위반 한달 계도기간 거친 뒤 6월 13일부터 정식 범칙금 부과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이 시작된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대 정문 앞에서 한 시민이 헬멧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 News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킥보드PM단속도로교통법박종홍 기자 삼성중공업, '코랄 노르트' 진수식…"매년 FLNG 1~2기 확보"글로벌 해운 운임 2주 연속 하락…SCFI, 1500선 하락관련 기사음주·이륜차·PM 사고 줄었다…'서울교통 Re-디자인' 시민 86% 긍정무면허 청소년도 이용하도록 방치…경찰, PM 대여업체 대표 송치인천 송도·부평 일대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 추진스쿨존 시속 20㎞·알코올 0.02%면 음주운전?…알고보니 교통법규 괴담"전동킥보드 면허 실효성 떨어져…온라인 기반 자격 도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