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8일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안(대안)을 가결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이 법이 유예기간을 둔데다 책임회피의 문을 열어놓는 등 너무 느슨해 중대재해 예방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021.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News1 최수아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