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목욕탕 빼고 '헬스장 샤워실'만 금지한 이유?

박유미 "시설 운영은 유지하며 강력한 방역조치 시행"
"수영장·목욕탕서 샤워실 금지하면 사실상 영업중단"

 서울의 한 피트니스에서 회원이 운동을 하고 있다. 2020.10.1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의 한 피트니스에서 회원이 운동을 하고 있다. 2020.10.1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