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미래에셋 '법위반' 정도 중대하지 않아…다른 사건에 선례될 것"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제재…시정명령·과징금 43억원
총수 지시 '직접 증거' 없어…'상당한 규모' 거래는 인정

본문 이미지 -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3억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20.5.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3억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20.5.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본문 이미지 -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허정현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