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본 "역학조사 매우 중요…확진자 등 협조 필요"사실 은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했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곳에서 근무하던 확진자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8시부터 28일 새벽 5시까지, 총 9시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2020.4.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코로나19관련 기사'세종호텔 6분 침입' 고진수 노조지부장 1심 무죄경실련 "버스 준공영제 지원금 5년새 2배↑…승객 감소·서비스질 저하"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취임…"중추기관 역할 충실히 수행"4월 취업자 7.4만명↑, 증가폭 '16개월만 최소'…얼어붙은 청년고용(종합2보)'왕사남' 유해진, 서울아산병원에 1억 기부…"암환자들 일상 되찾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