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원 징계 강화…미성년자 성희롱도 최소 중징계

교육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불법촬영·2차 가해도 징계…사립 교원 제외는 한계

교사의 성폭력을 폭로하며 '미투(#Me Too)'에 나선 졸업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서울 노원구 소재 A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창문에 접착메모를 이용해 미투 문구를 만든 모습. (뉴스1DB) ⓒ News1 황덕현 기자
교사의 성폭력을 폭로하며 '미투(#Me Too)'에 나선 졸업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서울 노원구 소재 A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창문에 접착메모를 이용해 미투 문구를 만든 모습. (뉴스1DB) ⓒ News1 황덕현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