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법, 재생E법과 수소법으로 분리불법점용물은 대집행 없이 '즉시 제거' 법제화제43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가 산회된 후 한복을 입은 의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2.12 ⓒ 뉴스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기후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서울 30.1도·대전 31.5도…역대 10월 최고기온 기록 경신거제 폭우 때 경남 방재기상지원관 '0명'…3년째 제자리관련 기사"박물관 관람·뮤직뱅크가 국감보다 중요합니까" [국감 말말말]팔만대장경 정신 되살린다…해인사, '대장경 판각 조성' 대장정 돌입강릉시 조직 대수술…미래기획·기후환경·교통정보국 새로 만든다경사노위 위원장 "민주노총 참여 기대했는데…대표성 보완해야"동물원 허가 4년마다 갱신…야생동물 구매자 교육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