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생산자 사용의무 목표율 10%로 기존대비 3배↑코카콜라·롯데칠성 등 제조업체도 의무…과태료 300만원경기도 남양주시 한 아파트단지 분리수거장에서 투명색 페트병과 유색 플라스틱 재활용품들이 섞여서 배출되고 있다. 이날 부터 300가구 이상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거나 공동난방을 하는 150~299가구 규모 단지는 ‘투명 페트(PET)병 별도 분리 배출제’가 의무화된다. 2020.12.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페트 재생원료 계획도(환경부 제공) ⓒ 뉴스1관련 키워드환경부산업음료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석유 최고가격제 첫날…김정관 "일부 인하 효과, 업계 고통 분담해야"(종합)석유 최고가격제 첫날…산업장관 "불법 유통 엄단·업계 고통 분담을"관련 기사폐플라스틱 재생현장 찾은 기후장관 "순환경제 구축 앞당길 것""소비자 불만은 사장님 몫"…'컵 따로 계산제' 우려하는 카페 업계커피 테이크아웃 시 컵값 200원 '따로'…빨대는 요청할 때만(종합)동아오츠카, 제32회 기업혁신대상 국무총리상 수상기후부 협약 19개 기업, 지난해 88만 가구분 에너지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