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생산자 사용의무 목표율 10%로 기존대비 3배↑코카콜라·롯데칠성 등 제조업체도 의무…과태료 300만원경기도 남양주시 한 아파트단지 분리수거장에서 투명색 페트병과 유색 플라스틱 재활용품들이 섞여서 배출되고 있다. 이날 부터 300가구 이상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거나 공동난방을 하는 150~299가구 규모 단지는 ‘투명 페트(PET)병 별도 분리 배출제’가 의무화된다. 2020.12.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페트 재생원료 계획도(환경부 제공) ⓒ 뉴스1관련 키워드환경부산업음료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수도권 쓰레기 충청행 논란 속…충주맨의 기후 행보 [황덕현의 기후 한 편]미세먼지 토요일 낮부터 해소…동쪽 '건조'·곳곳 '블랙아이스'(종합)관련 기사폐플라스틱 재생현장 찾은 기후장관 "순환경제 구축 앞당길 것""소비자 불만은 사장님 몫"…'컵 따로 계산제' 우려하는 카페 업계커피 테이크아웃 시 컵값 200원 '따로'…빨대는 요청할 때만(종합)동아오츠카, 제32회 기업혁신대상 국무총리상 수상기후부 협약 19개 기업, 지난해 88만 가구분 에너지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