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생산자 사용의무 목표율 10%로 기존대비 3배↑코카콜라·롯데칠성 등 제조업체도 의무…과태료 300만원경기도 남양주시 한 아파트단지 분리수거장에서 투명색 페트병과 유색 플라스틱 재활용품들이 섞여서 배출되고 있다. 이날 부터 300가구 이상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거나 공동난방을 하는 150~299가구 규모 단지는 ‘투명 페트(PET)병 별도 분리 배출제’가 의무화된다. 2020.12.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페트 재생원료 계획도(환경부 제공) ⓒ 뉴스1관련 키워드환경부산업음료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내일 아침까지 서쪽 짙은 안개…낮엔 전국 맑고 한낮 최고 28도 '쑥'태풍 '장미' 오키나와 거쳐 일본 본토로…한반도 직접 영향 피할 듯(종합)관련 기사EU 포장규제 시행 앞두고…기후부, 정부합동 대응 착수'벼랑 위 포뇨' 현실로…탈플라스틱 지연, '쓰레기 바다' 커진다 [황덕현의 기후 한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