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비닐로 1+1 재포장 금지…띠지·고리 묶음은 허용

환경부,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 감축 세부기준 마련
1차 식품·낱개판매 불가 제품 등 예외…이달말 행정예고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묶음포장 제품에 사은품이 묶어 판매되는 모습. /뉴스1 DBⓒ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묶음포장 제품에 사은품이 묶어 판매되는 모습. /뉴스1 DBⓒ News1 유승관 기자

본문 이미지 -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7월2일 오전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유통업체 3사에 대해 '포장 제품 재포장 금지제도'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0.7.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7월2일 오전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유통업체 3사에 대해 '포장 제품 재포장 금지제도'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0.7.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