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미등록 교습행위 및 교습비 초과 징수 등 근절 취지신고센터 교육부 누리집으로 통합…신고·포상 동시 신청 가능사진은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 모습. 2025.6.2 ⓒ 뉴스1 김성진 기자김재현 기자 [팀장칼럼] 날벼락 학생부 컨설팅 중단국립군산대, 이장호 前총장 파면…李측 "재판 중 처분 과도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