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30%→200%로 완화…면제 대상 대폭 증가사내대학원 상시화·교권위 교사 20% 의무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4.18 ⓒ 뉴스1 신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