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학교 앞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민단체 고발…"무관용"

아동복지법·정보통신망법·사자명예훼손위반 등 혐의로 고발
정근식 "학습권·인격권·정서적 피해 낳은 중대한 위법행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9일 오전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 모 씨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소속 성명불상 회원을 아동복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사자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9일 오전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 모 씨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소속 성명불상 회원을 아동복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사자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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