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정보통신망법·사자명예훼손위반 등 혐의로 고발정근식 "학습권·인격권·정서적 피해 낳은 중대한 위법행위"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9일 오전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 모 씨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소속 성명불상 회원을 아동복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사자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관련 키워드정근식위안부서울시교육청조수빈 기자 노벨화학상 수상자 맥밀런, 서울과학고서 과학영재 만난다차정인 국교위원장, 싱가포르 교육장관 만난다…AI·교육정책 협력 논의관련 기사정근식, 소녀상 철거 요구에 "명예훼손, 역사 왜곡, 학습권 방해"서울교육청 "학교 앞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 즉각 중단해야"정근식 서울교육감 "독도는 한국땅…日정부, 역사 선동 말라"